[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와 대출심사를 하는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다날과 펀다에 대한 지정대리인을 승인했다.

이들 2개 핀테크 업체는 각각 금융사와 함께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 서비스를, 펀다는 중소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금융위가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24건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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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1일까지 접수를 받아 올해 12월에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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