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에도 이춘재가 범행 부인한 이유는?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다섯 번의 경찰 접견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이춘재의 범행 부인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
손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춘재가) DNA 증거가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안타깝게 재판을 통한 범죄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춘재가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추측했다. 첫 번째로 그는 "자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춘재가) 화성 건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뭔가 자백을 해서 형량을 낮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공소 시효 완성됐다. 처벌 가능성 없다. 게다가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가석방을 꼽았다. 손 변호사는 "(이춘재는) 1급 모범수로 25년간 얌전히 복역했다. 가석방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화성 건을 자백하면 가석방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미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이춘재가 "지금 이 상황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상황.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게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며 "영원히 이런 대화 시도만 하다가 끝날 상황이다. 어차피 지금도 무기수인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고 경찰을 놀리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사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오른쪽)가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협의로 검거돼 옷을 뒤집어쓴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또한 "이춘재가 재산을 지키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에는 공소 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는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다. 이 범죄라는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며 "우선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제 가해자를 알았으니까 '이거 시효 완성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이다. 경찰은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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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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