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문투자자 공개청약 사모경로 신설·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최대 100억원 이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DLS·ELS 등 파생결합증권 통한 사모 거래는 '엄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췄다. 전문투자자가 공개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모투자 경로를 마련했고,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했던 소액공모의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 문턱을 열어줬다. 다만 '독일 금리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한 사모 자금조달은 '엄금'한다.


26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 금융사, 전문가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BDC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가다듬어 발표한 것이다.

이번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정책은 전문투자자의 공개 청약 기회를 주고, 소액공모를 지금보다 최대 10배가량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안이다.


종전 회계기준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측정키 어려운 무형자산 중심의 혁신기업이 앞으로 늘 텐데, 지금처럼 벤처기업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정부 지원 위주로만 흘러가서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이 복잡하고 긴 과정을 통해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하는 '승부수'를 띄우기 전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제도로는 제약이 크다고 인정했다. 청약권유자 범위도 좁고 공개 청약권유를 금지해 인지도가 낮은 초기 기업이 사모시장에서 제때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증권시장에선 ▲청약권유자에 전문투자자가 포함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자 범위가 49인으로 유지돼 소매(리테일) 자금 조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등이 일어왔다.




전문투자자 공개청약 사모경로 신설·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최대 100억원 이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는 사모투자를 할 때 종전처럼 청약권유자 50인 미만 기준을 채우는 기존 방법과 함께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사모거래로 인정한 뒤 공개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여기서 전문투자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 경험 및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을 뜻한다.


다만 DLS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새 사모 경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 증권사 등의 수익성 확대 수단으로 쓰이는 상품 특성 때문이다.



전문투자자 공개청약 사모경로 신설·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최대 100억원 이하 원본보기 아이콘



새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의 경우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된다. 일반투자자와 새 경로를 통해 거래하려면 증권 발행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같은 공시 의무를 이행한 뒤에만 할 수 있다. 사모 발행 전이나 발행 후 2주 안에는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등 부담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초기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공모 한도도 늘린다. 기존엔 10억원 미만이었는데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최대 100억원 이하까지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경로도 신설된다.


다만 새 경로로 100억원까지 조달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2000만원,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을 내는 등 연간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받고 ▲의무적으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래 전에 신고, 정기 공시서류에 외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을 통해서만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소액공모를 통해 연간 약 620억원이 조달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약 35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안을 바탕으로 오는 4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중엔 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