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
이견 없이 발부
법조계 "법원에서도 조국 혐의 일리 있단 의미"
정경심 영장 청구때 구속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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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부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급해준 것을 두고 "법원이 사실상 조 장관의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3번 발부 받았다. 최초 압수수색을 허락하는 영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추가로 2번 신청한 영장들도 법원은 이견 없이 내줬다. 이를 두고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영장도 여러 법리와 원칙에 맞춰서 발부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것은) 검찰이 보는 조 장관의 각종 혐의들에 대해 법원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최근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영장을 발부해주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총 30곳이 넘는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역시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조카' 조범동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조 장관 사태를 법원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보인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이 두 사람을 종범으로 적시하고 "주범은 따로 있다"고 했다. 사실상 조씨를 주범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즉각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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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장심사를 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의 적극적인 '영장 행보'에 한편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과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의 구속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구속이 유무죄를 예단하게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석을 확대하는 분위기였다.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조건부로 보석 석방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당장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차후에 검찰이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곧 정 교수를 소환해 구속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우선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도 다음달 18일에 시작돼 법원이 직접 내릴 법적인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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