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2시간제 도입 앞둔 300인 미만 車부품사 대책없어
최저임금 상승 인한 원가 압박에 추가 고용 못늘려
아웃소싱 및 공장 해외 이전으로 대응 악순환
자동차연합회, 업계 상황 반영한 건의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완성차업체에 엔진 튜브를 공급하는 A부품업체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업무 외주화를 검토하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잦은 파업으로 하청 물량이 들쑥날쑥한 데다 최저임금까지 올라 직접 고용을 늘리기엔 수익성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화된 법을 어기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위험 분산의 차원에서도 아웃소싱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상당수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업무의 외주화 또는 공장 해외 이전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연구개발(R&D) 업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시 현장 운영의 막막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나마 완성차업체는 정규 교대 근무로 대응하고 있지만 원청업체 납기일이 불규칙한 중소 부품업체는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베트남 등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중소업체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B부품업체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장에는 자동화 설비를 늘리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단순 업무는 베트남에 해외 공장을 세워 맡기기로 했다. B업체 관계자는 "국내 대비 인건비가 10분의 1 수준이라 납품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며 "진출하는 즉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미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완성차업체들은 강성 노동조합 때문에 탄력근로제 도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일이 몰리는 주간의 정규 근로시간(40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고 여기에 연장근로(12시간)를 추가할 수 있다. 이후 나머지 주간 근무를 조정해 주당 평균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이는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보장되고 회사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특근 및 초과근무 수당을 중요시하는 노조가 이에 동의해줄 리 없다. 따라서 업계는 탄력ㆍ선택근로제 도입 요건의 하나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조항을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매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탄력근로제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요건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정산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온다. 집중 근무가 필요한 R&D직이나 자동차 판매 영업직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시키고, 사전에 인가된 연장근로 허용의 범위를 '경영상 필요 또는 사업상 사정'에 따라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지난 23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에 제출하고 제도 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조속한 입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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