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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동거녀가 일을 나가는 게 싫다는 이유로 24시간 넘게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금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부터 25일 오후 9시15분께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나오지 못 하도록 방문 손잡이를 부수기도 했다.


그는 동거 중인 B씨가 출근하려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며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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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하는 일이 싫어서 출근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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