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시장이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20개 P2P 대출업체가 내준 누적 대출액은 6조2522억원으로 추산됐다.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2년 반 만에 10배 규모로 늘었다. 2017년 말에는 2조3400억원, 2018년 말에는 4조7660억원이었다.
대출이 늘어난 만큼 연체율도 올랐다.
6월 말 기준 P2P 업체를 통한 대출 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연체율은 11.98%에 달한다. 은행권 연체율이 0%대, 저축은행 4%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6년 말 4.84%였던 연체율이 2017년 말 7.51%, 지난해 말 10.89%로 오름세다.
이 같은 수치는 P2P 대출 전문연구소인 크라우드연구소와 P2P 업체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2P 대출 관련 민원창구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5년 9건이었던 P2P 대출 관련 금감원 민원은 2016년 34건, 2017년 62건 밖에 안됐으나 지난해 1867건으로 폭증했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에는 95건으로 대폭 줄었다. P2P 업체에 대한 검사 기능이 없어 민원을 넣어도 해결해 줄리 만무하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P2P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 진입 요건, 공시 등 준수사항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법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법제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자금 유입 등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문제도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 마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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