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부장특별법, 대기업이 기술 로드맵 공유…주52시간은 빠져"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주52시간 관련 내용은 소부장 특별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제품·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민주, 소부장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예정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주52시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 연구개발(R&D)분야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 관련 내용이 소부장 특별법에 포함돼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애로가 있을때, 애로 해소를 위해 조속한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은 담겼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환경과 입지 등 여러가지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단축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대기업과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게되나'라는 질문에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어떤 제품·기술을 개발하려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발된 제품이 실제 양산라인에 적용되기 위한 신뢰성 평가·양산 성능평가에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일정부분 구매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이 소부장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내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는 "입법을 다시 해서 개정한다든지, 법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에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날 공감대를 이룬 특별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특별법 적용 산업 범위 확대 ▲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 주기 지원 강화 ▲ 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 경쟁력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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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부장 산업의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WTO 제소 후, 일본이 양자협의를 수락해온 만큼 우리 당정청은 양자 협의를 잘 준비하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화가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소하여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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