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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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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장용준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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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19)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포렌식 결과, 금융계좌 등을 분석했을 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통화, 메시지 기록 등을 볼때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상대로 한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 과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했다"며 "유사 사건 관련 판례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관련자들을 각각 2회 소환 조사했다"며 "장씨에 대해서는 구속 요건 기준에 맞춰서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김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당시 장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장씨와 동승자 A씨, 김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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