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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노란우산공제금 수령시 납부원금 보장…개정법률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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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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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ㆍ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자로 대표 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ㆍ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액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 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해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했다"며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높은 김정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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