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30% 주 10회 이상 간접흡연
흡연 문제 장소에 '길거리' 63.4%
길거리 흡연 금지, 흡연자 기본권 침해
서울시 금연구역 1만8,485곳, 흡연부스 43곳
보행 중 흡연 행위 근절 의견도

"아침부터 괴로운 간접흡연" vs "흡연자 우린 어디로" 길거리 흡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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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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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직장인 A(28) 씨는 출퇴근길마다 겪는 간접흡연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 A 씨는 “사람들이 회사 앞 화단에 모여 담배를 피우다 보니 회사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담배 연기를 맡는다”며 “비흡연자들은 왜 아침 출근길부터 간접흡연을 당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A 씨는 “흡연 구역이 있긴 하지만 무척 협소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제대로 된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고 말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 2,853명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3명은 주 10회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55.3%는 흡연 관련 문제로 ‘간접흡연’을 꼽았다. 흡연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63.4%가 ‘길거리’라고 답했다.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지요다구 길거리에서 한 흡연자의 담뱃불이 어린아이의 눈에 들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또, 국내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아이의 부모가 흡연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건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반대로 이러한 규제가 흡연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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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흡연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길거리 흡연을 제재하고, 마땅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금연구역은 1만8,485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외 흡연 부스는 개방형 28곳, 폐쇄형 4곳, 완전폐쇄형 11곳 등 총 43곳에 불과했다. 흡연 부스 규모도 대부분 10평도 채 되지 않는 30㎡ 이하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들을 위한 정책만 두드러진다며 흡연자의 행복 추구권 등을 위해 흡연권과 분연(分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연권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철저히 분리, 양 측 입장을 모두 살피며 제기된 개념이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흡연자의 자유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난해 4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 금연 구역은 26만5,113곳이지만 흡연실은 1만 곳에 불과하다”며 “고층건물 밀집 도심은 금연건물지정으로 건물 밖 흡연자가 늘어나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행 중 흡연 행위’ 자체만이라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 가장자리 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 장소, 지하 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골목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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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흡연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흡연 구역과 금연 장소 분리 등 관련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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