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176억원을 모두 은닉해 17억여원의 세금을 탈세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1월18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3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며 "포탈한 세액이 크며,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명의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포탈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최근 일부 금액을 냈다"며 "게임머니의 판매사업의 방식과 수익구조 등을 비추어 볼 때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 다수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입·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176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010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2010년 6월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불량자 등에게 예금통장 등을 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을 주고 예금통장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