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남과 무남독녀에만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수당'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4일 "A 공사가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장녀)와 B씨(차남)은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해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공사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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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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