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이돌굿즈 판매업체, 31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인 이른바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한 8개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캠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상품 및 거래조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 환불 등의 기한 행사방법과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또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도 방해했다. 일례로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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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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