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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고소인 주장 모두 사실무근" 이상민, '13억대 사기 논란'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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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상민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열린 Mnet 예능프로그램 '니가 알던 내가 아냐 V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이상민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열린 Mnet 예능프로그램 '니가 알던 내가 아냐 V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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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13억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전날(23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혓다.

이어 소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고소인 A 씨는 이상민이 12억7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이 출연하고 있는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측과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형님' 측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같은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상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며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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