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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공간 '先계획·後이용' 체제로 통합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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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년) 발표

앞으로 해양공간 '先계획·後이용' 체제로 통합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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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21년까지 전 해역을 어업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공간에 대한 선(先) 계획·후(後) 이용 체제를 구현해 이용주체 간 갈등과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해수부는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용도구역은 어업과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군사 등 총 9개다.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돼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자료화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는 자원공급과 기후조절, 서식지 제공 등 자연이 제공하는 유·무형, 직·간접적인 모든 혜택을 고려하는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해 관련 정책(입지적정성 등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선 해양수산정보(총 770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해수부와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해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법정조사도 실시하고,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한·중·일 지역해 차원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해수부·지자체의 조직·인력 확충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와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최대 13억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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