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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만에 中企협동조합 '지방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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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 최초
정책수립·활성화촉진·판로촉진 등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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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충청북도 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이 최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썼다. 이번에 충북에서 첫 성과를 이뤄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각종 경영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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