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 중 위탁자(미국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서 총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해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규모은 총 900만주, 847억원에 달한다. 메릴린치증권은 이 기간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위탁자인 시타델 증권사는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측은 해당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은 DMA(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DMA란 주문집행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매수,매도 주문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적은 수익이지만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넣고 취소할 수 있어 이를 수천회씩 반복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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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 같은 매매기법이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심리를 벌여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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