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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등 불공정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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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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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다. 선사와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한다.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수탁업체 비용보전 ▲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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