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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친상 당해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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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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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최근 모친상을 당해 법원이 3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강 전 청장의 구속을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통상 가족상을 당한 구속 피고인에 대해 3∼5일간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있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2012∼2016년 청와대ㆍ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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