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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안내의무 강화된다"…대출조건 변경시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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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을 강화된다. 대출 등 거래조건이 달라졌을 때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준 강화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소비자 보호체계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강화된다. CEO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기능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전사적 관리·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개최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CCO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CCO등이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점검, 관리토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도 협회 심의 전에 CCO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사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소비자 인식 조사 제도가 없는 기존 실태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 보호,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평가하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부담사항 등에 대해 수시, 정기적으로 고지가 의무화된다.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정보(은행)나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신전문금융업) 등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알리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모범규준을 사전 예고한 뒤 9월 이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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