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121회’ 부정승차 A씨…코레일, 1000만 원대 부가운임 징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KTX열차에 상습적으로 부정승차 해온 개인 승객이 1000만 원대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코레일은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서울역 구간 KTX열차를 부정 이용해온 혐의로 A씨를 적발하고 1016만4000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총 121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한 것으로 조사된다. 정상운임을 기준으로 A씨가 지불하지 않은 열차이용 운임은 101만6400원이며 최종 징수된 부가운임은 정상운임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코레일이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의 허점을 노려 부정승차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가 출발한 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코레일톡(앱)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열차에 제때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코레일은 이 같은 서비스를 부정이용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GPS를 활용, 승객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열차표를 반환할 수 없게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 열차 외부에서 열차표 반환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지인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를 A씨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진(캡쳐)으로 저장, 열차에 탑승한 후 열차가 출발한지 10분이 지나기 전에 지인이 다시 열차표를 반환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꼼수는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열차 이용 패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을 인지, 수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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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선관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편의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코레일은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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