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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121회’ 부정승차 A씨…코레일, 1000만 원대 부가운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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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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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KTX열차에 상습적으로 부정승차 해온 개인 승객이 1000만 원대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코레일은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서울역 구간 KTX열차를 부정 이용해온 혐의로 A씨를 적발하고 1016만4000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총 121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한 것으로 조사된다. 정상운임을 기준으로 A씨가 지불하지 않은 열차이용 운임은 101만6400원이며 최종 징수된 부가운임은 정상운임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코레일이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의 허점을 노려 부정승차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가 출발한 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코레일톡(앱)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열차에 제때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코레일은 이 같은 서비스를 부정이용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 GPS를 활용, 승객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열차표를 반환할 수 없게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 열차 외부에서 열차표 반환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지인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를 A씨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진(캡쳐)으로 저장, 열차에 탑승한 후 열차가 출발한지 10분이 지나기 전에 지인이 다시 열차표를 반환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꼼수는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열차 이용 패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을 인지, 수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다.


코레일 이선관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편의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코레일은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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