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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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택시에 치어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김모(22)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1997년생인 김씨는 2015년 8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에 치어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을 따라 김씨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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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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