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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