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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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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