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서울에서 총 2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6건, 면허취소는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에 해당됐다.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개정된 면허정지인 0.03~0.05% 미만에 해당되는 적발자는 없었다.
한편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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