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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 노인복지사업 진출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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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방문요양 '케어플로' 시작
어르신 소개 인센티브제도 도입
기존 요양기관 사업자들 반발
"수급자 유인·알선" 靑국민청원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서울도시가스그룹(SCG)의 노인복지사업을 두고 기존 요양기관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점검 가정방문을 통해 구축한 자체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취약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케어플로'를 시작했다.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동작구 서울도시가스 남부지사 내 재가복지기관을 설립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구축 중이다.

케어플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요양서비스다. 방문시간 30분당 1만4000원대 이용료를 수급자 등급에 따라 정부가 65~100%를 지원한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 서울도시가스가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소개하도록 권장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논란이 일었다.


타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노인수급자를 소개해 케어플로와 계약이 이뤄질 경우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는 안전·행정매니저 등 고객센터 직원, 자회사 기간직 근로자까지 포함됐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울도시가스가 불법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알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관할구청의 현지조사를 통한 기관 지정 취소, 폐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900여명이 동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금전 등의 이익을 약속하고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인센티브제도를 사내에 공고한 당일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즉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법 위반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인이나 알선행위가 없었고 법을 준수해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도시가스는 향후 케어플로를 단순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가족케어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IT를 접목해 치매노인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태그 애플리케이션, 센서를 이용한 자택 내 고령자 안전감시시스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등을 준비 중이다.

서울도시가스 '케어플로' 전단

서울도시가스 '케어플로'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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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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