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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때문에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히키코모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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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때문에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히키코모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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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3월9일 오후 7시경 가족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방문을 잠그고 옷가지를 집어 던지고 아령으로 침대받침대를 부쉈다. 이때 방 밖에서 누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3㎏짜리 아령을 들고 나가 누나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를 본 아버지가 저지하기 위해 달려들자 김씨는 아버지 역시 아령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했고 누나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10일 사망했다.


김씨는 2015년 7월27일~2017년 4월26일 육군 만기전역하고 집에 틀어박혀 사회적 접촉 없이 지내던 중 가족들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했고 누나와도 자주 싸웠다. 2018년 1월에는 누나를 칼로 찌르려 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후 격주마다 1회씩 정신상담사의 방문치료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측은 사건 범행 당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생활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해였는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무겁다"고 한 김씨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하고 김씨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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