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탈세·회계부정 시 가업상속공제 사전배제·추징"(상보)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가업상속제도 개편과 관련 탈세와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 혜택에서 사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리가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은 견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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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사후 적발 시에도 추징 제도를 신설해서 기업의 책임 경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지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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