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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입고 성관계' 장면 나오는 애니매이션,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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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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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하는 모습이 담긴 애니매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맞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학교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포함된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매이션에 아청법상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됐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유사한 사건들에서는 ‘명백한 아동·청소년’이라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갈리곤 했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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