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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웹툰 훔쳐 되파는 해외 불법복제 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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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불법사이트 활개
제목 등 바꿔 적발도 어려워
웹툰 종주국이 저작권 후진국

韓 웹툰 훔쳐 되파는 해외 불법복제 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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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웹툰플랫폼 투믹스에서 '심해수'를 연재하고 있는 노미영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복제돼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주변에서 전해들었다. 무단으로 가져가는 걸 넘어 아예 자신들이 돈을 받고 유료콘텐츠로 팔고 있었다. 이 작품은 지난해 오늘의 우리만화상 등 굵직한 상을 여럿 받은 작품으로 국내 인기를 바탕으로 영어ㆍ중국어본 등을 준비해 해외 진출까지 추진중인 상황이었다.


기자가 몇 번의 검색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불법사이트를 알려주자 노 작가는 본인도 처음 알게 된 곳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불법복제를 막는 건 고사하고 제목이나 작가를 아예 바꿔 내걸면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알아채기도 힘들다"면서 "숨어있는 불법복제물이 더 많을 텐데 개인 작가나 작은 회사에선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처 어려운 해외불법사이트

30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복제 저작물을 단속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나서고 있지만 콘텐츠업계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범정부차원에서 합동단속에 나서면서 밤토끼ㆍ마루마루ㆍ토렌트킴 등 유명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는 냈지만, 폐쇄 후에도 이내 대체사이트나 비슷한 이름을 딴 아류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위법행위는 당국의 행정력을 웃돈다.


특히 앞서 심해수의 사례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단복제 해외 사이트의 경우 창작자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처하기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웹툰이나 만화의 경우 불법사이트 운영진이 직접 한국어 작품을 외국어 번역작업을 거치거나 번역된 작품을 불법으로 가져가 게재하는 일이 빈번하다. 현재는 민간기구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통해 불법성을 모니터링한 후 게시물을 내리거나 사이트를 없애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최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해외에서 저작권침해를 당했을 때는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속전속결로 이뤄져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저작권보호원처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신속히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효과 없는 방심위 일원화 = 국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 운영진을 직접 검거해 폐쇄하는 게 맞지만 수년 전부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를 끌어모아 불법 온라인도박 등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곳이 많아졌다. 해외서버의 경우 국내법상 행정조치가 불가능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으로 꼽힌다. 불법 저작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나뉘어져있던 심의절차를 올해 들어 방심위로 일원화했지만 6개월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웹툰 '심해수'의 노미영 작가 트위터

웹툰 '심해수'의 노미영 작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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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이달 들어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 회의 3건(31~33차)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침해 관련 접속차단조치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쉬운 대체사이트가 63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제효원 만화가협회 사무국장은 "올해 들어 방심위가 불법저작물에 대해 2주 이내에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폭력성ㆍ선정성을 따지는 거야 가치판단이 개입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쳐도 무단복제는 불법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심의나 의결 이후 망 사업자에 전달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상시적으로 저작권침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을 더 줄일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체는 (방심위로) 일원화한 이후 피해가 줄었다고 한다"며 "신고절차 역시 많이 개선한 것으로 복잡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웹툰작가 절반 年소득 3000만원 미만 = 글로벌 만화시장 감소에도 웹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만화시장은 성장세가 가파르다. 우리나라는 웹툰 종주국으로 꼽히지만 이러한 저작권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담보해주지 못한 채 불법이 횡행한다면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웹툰작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작품을 연재한 웹툰작가 절반의 연간수입이 3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됐다. 웹툰계약의 경우 부속합의서로 2차 저작권, 해외연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에 불리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26%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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