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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친척들한테 질타 받아서…아내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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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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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설 명절 처가 친척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불면증과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61)씨의 목과 양손,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2월1일 설 명절을 맞아 처남 집을 방문했다가 친척들이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A씨의 행동을 질타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직후 귀가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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