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친척들한테 질타 받아서…아내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5년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설 명절 처가 친척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불면증과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61)씨의 목과 양손,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2월1일 설 명절을 맞아 처남 집을 방문했다가 친척들이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A씨의 행동을 질타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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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직후 귀가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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