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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다음달 17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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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을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일단 점진적으로 감축해 궁극적으로 2025년에는 DSR 목표치가 80%로 낮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더라도 신용 위축등은 없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제2금융권의 소득증비이 어려울 경우 DSR이 300%로 여겨졌는데, 소득증빙 수단을 보완·확대 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 증빙을 거칠 경우 낮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아 가정을 통한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 농업인 등이 중심인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증빙 등이 약해서 타업권에 비해 여유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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