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DSR' 다음달 17일부터 도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오는 2021년까지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을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은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일단 점진적으로 감축해 궁극적으로 2025년에는 DSR 목표치가 80%로 낮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DSR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더라도 신용 위축등은 없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제2금융권의 소득증비이 어려울 경우 DSR이 300%로 여겨졌는데, 소득증빙 수단을 보완·확대 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 증빙을 거칠 경우 낮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경우 소득이 증빙되지 않아 가정을 통한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 농업인 등이 중심인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증빙 등이 약해서 타업권에 비해 여유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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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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