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CCTV 설치는 수술실 내 환자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참여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CCTV 설치가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수술의 질 저하로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는 "전신 마취 중인 수술 환자의 경우 신체의 노출은 불가피한데 해킹이나 복제, 불법 유출 등으로 개인의 신체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의료진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한편으로는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수술의 질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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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회는 또 상호 신뢰의 문제,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도 문제로 들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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