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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착수…'속도조절' 수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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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임위 공익위원에 위촉장 전달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악영향"…각종 보고서 공개
중소·소상공인 대표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돼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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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진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최임위는 현장 방문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ㆍ사ㆍ공익위원 간 밀실회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논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저임금 급등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각종 부작용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의 의견을 수용할수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최임위 전체회의실에서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임위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임위가 앞으로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새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맡았던 최임위 특별위원이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바뀌는 만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것을 보인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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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임위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16.4%), 올해(10.9%)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규모는 0.65~0.79%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과 노인 고용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측 중소ㆍ소상공인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불가하며 인하 또는 최소한 동결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소상공인과 입장이 같고 사용자 위원들과 논리를 다듬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내놓은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 가량이 최저임금 동결(인하 포함)을 바라고 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소상공인에게는 인상이나 동결보다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날 이 장관과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는 규모별 구분 적용을 법제화하고 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결정기준에는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의 지지가 있는 만큼 권고안을 공식 의결시킬 것"이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 완화, 공공인력 지원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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