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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불공정약관 시정…콘텐츠 삭제 사유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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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구글이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 회원의 콘텐츠 이용은 서비스 운영과 홍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이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구글은 또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도 고쳤다. 약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하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는 조항의 경우 서비스 약관과 내용 숙지 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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