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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건전성 분류기준 손 봐…"채무조정 용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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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보자 쉽게 만들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29일 개정했다.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해 은행들이 채무조정보다 담보권을 선호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채무조정된 은행 주담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주담대의 경우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들로 분류되어 은행들의 경우 거액의 대손준비금 마련을 필요로 했다. 반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1년 내 채권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어, 은행들은 담보권 실행을 선호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이 이행되는 경우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된다. 은행들로서는 과거처럼 담보권 실행보다는 주담대 채무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를 유도해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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