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경찰과 합동단속반 구성··· 마약류 밀경작 일체 단속

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진도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오는 7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 시기에 맞춰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마약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돼 상시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 반 4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고자 비닐하우스, 가정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 조성공원이나 농원,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단속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뤄지며 가정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일체를 밀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자생하는 양귀비·대마까지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에 전부 제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대마가 집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또는 검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위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