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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안전성 문제 없나? 궁금증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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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안전성 문제 없나? 궁금증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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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찮다.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설명에도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은 인보사 국내 재허가, 미국 임상시험 재진행을 목표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후 몇 가지 궁금증을 짚어봤다.


◆세포 변경, 안전성 우려는 없나=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당초 허가를 받았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됐지만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보사 투여 후 44일이 지나면 더는 세포가 생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 완제품을 넘겨받아 세포 증식이 억제된 상태인지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권고를 토대로 방사선(감마선)을 쪼여 세포의 종양원성을 제거했다고 밝혀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포 대부분은 방사선을 쪼인 후 15~20일 정도가 지나면 사멸하는데 44일까지 추적 관찰하며 재확인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선 조사를 하면 2액의 세포가 일정 역할을 하고 사멸해야 하는 만큼 증식이 억제된 상태여야 한다"며 "사람의 몸 온도인 36.5도의 인큐베이터에서 44일간 지켜본 결과 모두 사멸했다"고 설명했다. 2액의 세포가 투여 후 44일이 지나 더는 생존하지 않는 만큼 환자들이 종양원성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및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자료에서도 약물 관련 부작용이 없었다. 시판 후 보고된 주요 이상사례는 지난 27일 기준 183명, 311건이다. 이중 주사부위 반응 62건, 주사부위 통증 61건 등 투여부위 장애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육골격통증 등 근육-골격계 장애 59건, 등 통증·말초 부종·오한 등 전신적 질환 54건, 변비·소화불량 등 위장관계 장애 13건, 어지러움·감각이상 등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12건 등의 순이었다.

종양과 관련한 이상사례도 위암종 등 4건이 보고됐으나,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종양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모두 임상시험 때 나타난 것인데 연구자가 약물 투약과 상관이 없다고 결론 내린 자료를 확인했다"며 "인보사를 투여하는 관절강은 무릎 관절 내 폐쇄 조직으로 혈관이 없어서 투여된 성분이 혈관을 타고 체내로 갈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큰 우려 없다면서 15년 장기추적조사 왜?=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 '현재까지' '큰'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인보사를 투여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강석연 국장은 "임상시험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조사를 하지만 일반 투여환자는 장기 추적조사 의무가 없다"면서도 "인보사의 경우 환자들이 종양원성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코오롱생명과학에 장기 추적조사를 명령한 것"이라고 했다.


장기 추적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의료기관을 찾아 환자에 대한 문진을 실시하고,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 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인보사 허가 이후 국내에서는 437개 의료기관에서 3707명의 환자가 인보사를 맞았다. 이 가운데 지난 27일 기준 1040명이 약물역학 웹기반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재허가·美 임상 추진?= 식약처가 전날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했지만 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가 인보사의 허가 취소와 관련한 사전 통지를 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의를 신청하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식약처는 청문을 하기 최소한 열흘 전에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려야 한다. 청문 이후에도 허가 취소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만약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에 따라 청문이 진행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연 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청문 과정에서 소명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임상시험을 통해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2액 신장세포의 특성 분석을 한 후 재허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이 중단된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에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뒤 임상3상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회의적이다. 강 국장은 전날 열린 인보사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인보사의 재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부터 다시 해야하냐는 질문에 "인보사 구성 성분에 대한 초기 특성 분석이 먼저인 만큼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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