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11일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47) 상무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이후 삼성 수뇌부는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증거인멸 계획을 논의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백·서 상무는 직속 상사이자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삼성바이오의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를 숨긴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이들은 또 삼성에피스에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등 단어를 검색해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실무를 주도한 혐의로 에피스 소속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해 이달 17일 재판에 넘겼다. 또 백·서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도 이달 25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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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본안사건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과정의 연관성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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