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를 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ㆍ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ㆍ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시작된 후 사장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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