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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자폐장애ㆍ조현병' 20대에 치료감호 선고하며 국가에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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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현병 환자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이 설립ㆍ운영돼야 한다는 건의가 법원에서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씨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4세 여아를 들어 올렸다가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상이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에 사실조회를 했다가 공주 치료감호소에 자폐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이 수용돼 있지만 약물복용 외에 자폐 장애를 위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적어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물복용은 지속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게 1심처럼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가 치료감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 시설을 설립ㆍ운영해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근래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그러나 조현병 환자나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현재 가족들이 부담하는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고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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