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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에 하도급 '억대 금품' 수수…제부도 마리나항 건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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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억대 접대받은 한신공영·공무원·감리업체 등 24명 입건

화성 제부도 마리나항 전경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화성 제부도 마리나항 전경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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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화성 제부도의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 무허가 하청 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하고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시공사 관계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지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2014년 11월께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했다. 이후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인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한신공영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준설공사가 아닌 건설기계 장비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하청업체와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경기도가 총 사업비 6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제부도에 요트 300여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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