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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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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업소 단속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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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경찰관 B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B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추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씨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고 성매매업소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임을 알고도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업소 영업장부와 박씨와 이들 경찰관 사이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연루된 경찰관이 더 있는 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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