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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 향유권' 보장 위해 정부가 나서야…인권위, 문체부에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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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자막·해설 등 적극 조치해야
인권위, 문화체육부장관에 의견 표명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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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영화관이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해 영화에 자막이나 해설을 더 넣을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시ㆍ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의 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된다. 다만 권고보다도 아래 수준인 '의견'에 불과해 문체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앞선 2017년 청각장애인 A씨는 영화관이 한국 영화에 자막을 넣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영화관 측은 "매월 1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며 A씨의 차별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영화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영화관 측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A씨 말고도 영화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유사한 진정은 14건에 달한다. A씨처럼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들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하면서도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시ㆍ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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