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앱으로 5만6688건 잡았다…'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난달부터 앱 간단 신고
전국 소화전·길모퉁이 등에
하루 평균 1889건 접수
횡단보도·경기도 최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충북소방본부장은 "건물 앞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굴절차를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하루 평균 1889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에 한 달간 전국에서 5만6688건의 신고가 몰렸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전체 신고 건수에선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52.3%(2만9680건)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 모퉁이(1만2352건), 버스정류소(9011건), 소화전(5645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5496건이었고 이어 서울(6271건), 인천(5138건), 부산(3563건), 대구(31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정착하면서 과태료 부과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실행 첫 주에는 신고 건수 가운데 26.9%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넷째 주에는 56.4%로 치솟았다. 반면 주의를 주는 계고 조치 비율은 같은 기간 21%에서 17.9%로 낮아졌다.
행안부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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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떤 경우라도 비워져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선 신고와 단속이란 사회적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 출동 시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도 마련했지만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한편 정부는 고질적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물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 개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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