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표결을 통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세금·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대만 헌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한다며 의회에 2년 이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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