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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환자·보호자 동의 없어도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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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이 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 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이 해당된다. 환자의 의사표현능력이 결여됐거나 보호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환자를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 병원기본정보와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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