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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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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사진=연합뉴스

래퍼 정상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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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준강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으나 정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처분인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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