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장사 169곳·회계법인 7곳 심사·감리"…상장사 전년比 34%↑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169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하고 회계법인 7곳의 감사품질을 감리한다. 신(新) 외부감사인법 도입 영향으로 심사 및 감리를 받는 상장기업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금감원은 13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장법인 169곳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할 예정인데 전년 126곳보다 34% 늘었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해 회계분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에 걸리는 기업과 10년 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신 수익기준서 적용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 ▲비시장성 자산평가 ▲무형자산 인식·평가 등의 적정성 등이다.
올해 금감원 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은 상반기 2곳, 하반기 5곳 등 총 7곳으로 전년 11곳보다 4곳 줄었다. 이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새 제도에 대비할 시간을 회계법인들에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미국 상장기업을 심사하는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4곳은 예년처럼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 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조사 폭은 줄이되 처벌을 엄중하게 하기로 했다. 지난달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따라 상장사가 과실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금감원의 수정 권고를 이행하면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회계 위반이 발견되면 10영업일(일정 요건 충족 시 연장) 안에 수정 공시토록 권고한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오류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은 새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옛 심사감리·정밀감리와 달리 핵심사항 등에 집중해 점검 기간을 줄이고 금감원장 경고로 경조치할 계획이다. 또 혐의가 있는 모든 건이 아니라 재무제표 심사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중과실 이상)한 건만 감리하기로 했다.
상장사와 회계법인이 고의로 분식 등 회계위반을 했다가 적발되면 처벌은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고의적으로 회계위반을 하면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외감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인이 고의·중과실 수준의 부실감사를 하면 최소 감사보수의 50% 이상,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의 경우 1년간 직무 일부를 정지토록 건의하고, 주관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 처벌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실시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에 대한 기획심사 실시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새 공시제도 정착 유도 등을 올해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무자본 M&A 기업은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을 해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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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독이 강화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회계신뢰성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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