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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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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고,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율점검한 후 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점검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대상은 종로구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이다.


구는 기존 방문지도 점검 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택해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일부 특정지역 중점 단속으로 발생하던 형평성 문제 및 방문 점검 시 영업지장에 따른 불만 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률상 준수사항을 숙지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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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생활정보 →지적·부동산→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 법규 검토 및 문답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게재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인장사용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이전, 고용, 해고 시 구청신고 및 신고날짜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주민생활 지원사업(택배수령, 민원서류발급, 복사, 스캔, 민간결연 등) 참여 여부 등이 있다.


구는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민원발생지역, 기타 필요지역 역시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동산정보과(☎2148-290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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